6년째 방치된 상암동 알짜땅…첫삽 '기약없는' 133층 빌딩

입력 2014-08-21 21:26   수정 2014-08-22 04:21

"부지계약 해지한 민간업체에
서울시, 569억 돌려줘라"
서울지법 판결…재매각 난항



[ 문혜정/배석진 기자 ] 부동산 경기침체에 이은 소송전으로 2년간 중단됐던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133층(640m) 랜드마크 빌딩(라이트타워·조감도) 사업 재개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토지주인 서울시가 이 빌딩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음에 따라 연내 토지 재매각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초 1심 판결 직후 개발 조건 등을 완화해 땅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6민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우건설 등 25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인 ‘서울라이트타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상암동 부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라이트타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08년 상암 DMC 중심지역 9만5638㎡에 초고층 빌딩 건립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3조7000억원, 부지 대금만 3600억원에 달했다. 사업자 선정 직후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서울라이트타워는 층수 하향 조정, 오피스텔 비중 확대, 착공 연기 등 사업내용 변경을 요구했고 토지대금도 연체했다.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2012년 6월 토지매매 및 사업계약을 해지했다.

땅값 3600억원 중 서울시가 받은 대금은 1965억원. 서울시는 계약해지 후 토지대금 연체료 및 이자, 토지사용료 등 명목으로 708억원을 뗀 뒤 1257억원(이자 183억원 별도)을 사업시행자에게 돌려줬다. 서울라이트타워는 “사업 무산 책임이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당초 조건을 고집한) 서울시에도 있기 때문에 708억원에다 손해배상액 360억원을 더 돌려달라”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시에 569억6100만원을 사업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경우 서울시가 확보하는 위약금 등은 138억39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 뒤 6년여간 삽 한 번 뜨지 못한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의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부동산업계는 서울시가 상암DMC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소송과 별개로 1심 선고 후 부지 재매각 및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시 경제진흥실 관계자는 “100층 이상 초고층 개발이 필요한지,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바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랜드마크 빌딩 부지 개발이 늦어지면서 관광객 유치와 유동인구 증가를 기대했던 상암DMC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 들어 MBC와 YTN 새 사옥 등이 들어선 월드컵북로 건너편과 달리 랜드마크 빌딩 부지 주변은 개발 지연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이 더딘 상황이다. 인근 상암디지털프레스센터 컨소시엄은 아예 사업권을 시에 반납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상암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랜드마크 빌딩 부지의 공시지가는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땅을 팔려면 건물 층수나 용도 제한 등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배석진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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