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21일 10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을 넘겨 두 사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각각 수정의결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주전산기 교체 내분사태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선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조만간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제재심은 91명의 KB금융 임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 조치도 의결했다. 금감원은 무리한 제재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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