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71억원, 107억6000만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추석연휴 전후로 영업이 정지된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방통위 제재는 통신업체 수익 및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업체별로는 KT가 영업정지 제재가 없어 가입자 유치가 쉽고 과징금도 적어 유리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과징금이 단기 손익에는 부담이나 과열 주도업체에 대한 제재로 경쟁 억제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영업정지 및 추가 재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봤다.
그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영업정지 부과와 추가 과징금으로 KT보다 상대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짧아 수익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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