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에 승소…법원 "13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4-08-22 09:48  

방송인 김미화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