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은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후 실제 시행되는 첫 대체휴일이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설·추석 등의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올 추석의 경우 하루 전인 다음 달 7일이 일요일이라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9월9일) 다음날인 9월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이다. 민간기업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민간기업은 관공서 휴일을 참고해 노사협의를 거쳐 대체휴일을 쓸지 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고심하고 있다. 공장 문을 닫으려면 조업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자칫 대기업에 맞춘 납품 기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을 적용해 쉰다는 중소기업은 14% 내외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은 66%에 달했다.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식이 뿌리 내리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유급 휴일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직 원청 기업의 휴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청 기업의 공장 가동 일정을 섣불리 조정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 이유다.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겨울철 신상품의 납품 물량이 밀려 있어 다음 달 10일에 공장을 가동하려 한다. 생산 보조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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