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딸 살해·유기' 30대女 집행유예

입력 2014-08-24 10:43  

갓 태어난 딸을 화장실 욕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뒤 10분간 욕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의 시신을 손가방에 담아 같은 날 오후 인근의 빌딩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뒤 부모 집에서 지내다가 뒤늦게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평생 큰 상처를 받을 것이며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어린 첫째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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