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병사 조의금 챙긴 여단장…법원 "수사자료 공개 말라"

입력 2014-08-25 01:36  

[ 배석준 기자 ]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채 공분을 샀던 육군의 한 여단장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여단장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과 관련,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숨진 김모 일병이 속한 부대의 여단장인 A씨는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김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 16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김 일병의 부친은 아들의 죽음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