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여단장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과 관련,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숨진 김모 일병이 속한 부대의 여단장인 A씨는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김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 16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김 일병의 부친은 아들의 죽음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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