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김한길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3280여 만원씩 모두 9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김 전 당수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574일간 구금돼 있었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하자 유족들은 1994년 숨진 김 전 당수를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 전 당수는 지난해 9월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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