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 관계자는 25일 "A 하사는 지난 23일 새벽 1시30분께 음주상태에서 후임 하사 4명의 BOQ(독신간부 숙소)를 찾아가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했다"며 "폭행을 당한 하사 4명 중 1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17사단 헌병대는 A 하사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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