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 창업자에 연대보증 면제"

입력 2014-08-25 21:24   수정 2014-08-26 03:50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가운데)은 25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18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민간확산 협약’을 맺었다. 은행들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 기업이 신보나 기보를 이용할 경우 연대보증을 완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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