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담보대출 연체해도 경매 유예

입력 2014-08-25 21:24   수정 2014-08-2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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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규 기자 ] 국민은행은 1000만원 이상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사람에 대해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기 전에 매매중개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희망의 동행 프로그램’을 25일 선보였다.

그동안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를 진행해 대출금을 회수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경매 전 컨설팅을 통해 부동산 매매중개, 경매진행 유예 등으로 채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 대상 신용개선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한다. 금리 할인, 만기 연장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기업을 종전 신용등급 BB- 이하에서 이번에 BB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 4월에는 기업의 전체 여신 중 국민은행에서 빌린 돈이 60% 이상인 기업에서 30%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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