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액치료조절기 등 50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입력 2014-08-26 10:55  

조달청은 수액치료에 사용하는 한빛엠디의 '수액치료 조절기' 등 50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한빛엠디의 '수액치료 조절기'는 환자에게 수액 투여 시 투여 속도와 양을 조절해 처방내용대로 정확하게 수액을 투여할 수 있다.

또 우수조달제품에는 최대 150m까지 다수 차로를 동시에 검지하는 등 불법 주·정차 여부와 차량번호 인식의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킨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도 포함됐다.

이밖에 유체흐름을 바꾸는 등 열교환기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기조화기'와 내부식성과 투수기능을 향상시켜 경사면이나 옹벽 등을 장마나 홍수 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사면보호용 식생토낭' 등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우수조달물품은 분야별 전문심사단의 기술 및 품질평가, 기업의 생산현장 실태 조사,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검증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가 이뤄지고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 조달시장 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기술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하기 위해 기술 및 품질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첨단·융합제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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