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甲옷' 벗긴다

입력 2014-08-26 21:05   수정 2014-08-27 05:17

모든 문서 '甲乙' 용어 퇴출
윤리강령 제정…위반땐 징계
市長이 직접 '갑질' 신고접수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하는 등 공직사회 관행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아직까지도 공무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대한다는 항의·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공무원이 따라야 할 열 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행동 강령을 제정했다. 강령은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대신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갑을 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겐 1호봉 특별 승급 등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계약 관계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 ‘갑을’을 대체하는 단어로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쓰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무분별하게 주어진 ‘재량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지침도 제정해 연말에 공포한다. 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원가 조정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 발생시 서울시의 의견을 우선시’ 등의 특수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부당한 갑의 행태를 박 시장에게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원순씨 핫라인’으로 들어가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리면 된다. 해당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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