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性난 '바바리맨' 경범죄일까

입력 2014-08-26 21:13   수정 2014-08-27 05:03

법조 산책


[ 정소람 기자 ] “검사장은 됐는데 전관예우는 예전만 못하고…. 웬만한 로펌 자리는 이미 다 찼으니 걱정이 많았을 거야.” “벌금형이면 끝나는 일일 텐데…. 딱하긴 하네.”

얼마 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둘러싼 공연음란 행위 사건을 두고 서초동 한 식당에서 서너 명의 법조인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성기노출 범죄의 경중에 대한 얘기도 이어졌다. 김 전 지검장 사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일단락됐지만 법조계에는 큰 여운을 남겼다.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바바리맨’ 범죄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간에는 ‘바바리맨’을 그저 우스갯거리로 다루거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난해 6월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시행됐으나 바바리맨 처벌은 예외였다.

당시 한 변호사에게 “강화된 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중한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답은 의외였다. 그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바지를 내리고 ‘바바리맨’ 행각을 해도 대부분 공연음란죄만 적용돼 벌금형 같은 약한 처벌에 그치고 만다”며 “가볍게 여겨지는 성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더 큰 성범죄 발생을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지난해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바바리맨’ 등 성도착적인 성향의 성범죄자가 다른 성범죄보다 성폭력 전과가 두 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가해자가 성인이고 범행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가 22.7%로 다른 성범죄자(12.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성도착증 범죄자들의 경우 정신·육체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많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보다 미숙해 보이는 청소년과 아동을 찾게 된다는 분석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법무부 역시 김 전 지검장의 행위에 대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중한 범죄가 아니다”며 감찰 없이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지난해 여자 아이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공연음란죄가 아닌 아동학대죄를 적용한 최초의 판례가 나오긴 했으나 이 역시 아직은 소수 사례로 남아 있다.

김 전 지검장이 이미 범죄를 시인하고 “정신 질환을 적극 치료받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의 여론 재판은 멈추는 것이 옳다. 다만 이번 사건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바바리맨’ 등 성범죄와 처벌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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