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용욱 연구원은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및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세칙 변경을 예고했다"며 "이 중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예대율 산정시 정책자금대출과 커버드본드 발행액 관련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하고, 예금에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원화예수금의 1% 한도 이내 인정)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구 연구원은 "예대율 규제 완화시 4대 시중은행 평균 3%의 추가 성장여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정책자금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하나금융지주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예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KB금융도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