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OPC, 또 캐논 특허소송 리스크…189억 채권압류

입력 2014-08-27 10:46  

[ 김다운 기자 ] 백산OPC가 또 특허권 침해 리스크에 급락하고 있다. 캐논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한 백산OPC에 대해 189억원 규모의 채권 추심·압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7일 백산OPC주가는 전날보다 175원(14.89%) 급락한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캐논과의 특허권 소송 패소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지난 26일 백산OPC는 장 마감 후 캐논 가부시키가이샤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189억49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152.5%에 해당한다.

백산OPC와 캐논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초부터다. 캐논 가부시키가이샤는 백산OPC를 대상으로 145억원 규모의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캐논의 손을 들어 백산OPC가 145억원을 배상하고 창고 등에 보관중인 제품 및 설비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백산OPC는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특허소송의 쟁점이 된 기술은 프린터 카트리지의 드럼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트라이앵글 기어에 관련된 것이다.

백산OPC는 카트리지 내 마모된 OPC드럼을 교체시켜 카트리지를 재생시키는 OPC드럼 '애프터마켓'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백산OPC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기간에 대해 백산OPC는 3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캐논 측은 10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1심에서 재판부가 캐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큰 금액의 배상액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 가집행이 결정됨에 따라 이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항소는 계속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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