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합병 주총 최종 승인…사명 '다음카카오'

입력 2014-08-27 11:55   수정 2014-08-28 15:50

양사 주총 합병 최종 승인…정관개정안 반대로 부결


[ 김민성 기자 ]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의 합병계약 체결이 양사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고 양사가 27일 밝혔다. 10월 1일 정식 합병법인 출범 후 같은 달 말 사명변경을 위한 임시주총을 연 뒤 '다음카카오'로 법인명을 정식 변경할 방침이다.

다음과 카카오는 27일 제주 다음 본사와 판교 유스페이스에서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합병 건이 주총을 통과하면서 지난 5월 합병 결의 이후 양사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로 추진해 오던 통합작업은 마무리됐다.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남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내, 사외 이사도 이날 선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새 사외이사로는 조민식 삼정 KPMG 본부장, 최재홍 원주대학교 교수, 피아오 얀리 텐센트 부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존속법인인 다음은 최세훈 대표이사와 최준호 연세대학교 부교수(사외이사)를 포함해 총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조민식 본부장과 최재홍 교수, 최준호 부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한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각각 IT서비스 분야, 글로벌 전략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다.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사 보수의 한도 변경도 승인됐다.

그러나 상호변경, 사업목적 추가, 수권한도(발행주식의 한도)의 증가, 의결권 있는 전환주식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은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일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발행주식의 수권한도 상향조정과 전환주식 발행조건 신설, 주주총회 의결방법 일부 조항 삭제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 결과 정관개정안은 주총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사명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다음 관계자는 "양사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정보-생활 플랫폼으로 발돋움 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