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공정거래법시행령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포스텍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결?중단 후 2년으로 제한했다.
포스텍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포스텍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추가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별도인정이 필요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포스텍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해 왔다. 7월말 현재 지분 29.91%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추가 출자전환을 통해 포스텍 지분율을 34.3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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