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비상근의사를 상근의사로 꾸며 수년간 건강보험급여 1억1845만원을 타간 A요양병원. 하지만 한 제보자의 신고로 이 사실이 발각됐고 신고자는 178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33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상이 된 곳은 부당한 방법으로 총 45억9756만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다. 포상금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보면 사무장병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이 각 2건이었다. 환자 식대를 부당청구하거나 의약품 사용량을 임의로 늘려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www.nhis.or.kr)이나 전용전화(02-3270-9219)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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