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알바생'도 퇴직금 줘야한다

입력 2014-08-27 22:19   수정 2014-08-28 04:25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임원기 기자 ] 2016년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다. 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대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한다. 대상자는 전체 1800만명의 근로자 중 연간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3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6%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1년 미만 아르바이트 직원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면 중소·영세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무조건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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