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제품들이 계속 판매된다고 해서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삼성전자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 애플 측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월 고 판사는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도 삼성전자 스마트기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1차 소송을 주관한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수적 인과 관계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5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2000만 달러(1200억원)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