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웅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뒤 회생절차에 들어가서도 계열사 등 매각을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