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AEO MRA는 자국 AEO에 부여하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상대국 AEO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양 국은 지난 2월 AEO MRA 체결 후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AEO 화물이 상대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양국의 AEO 수출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당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홍콩 수출액의 54%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약정 전면 이행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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