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변호사가 결혼할 때 신용인증서를 비롯해 총 4가지의 서류를 공개해야한다고 밝혀 화제다.
27일 방송된 KBS2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에서는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할 때 공개할 4종의 서류로 건강검진표, 혼인관계증명서, 신용인증서, 소득금액증명서를 꼽았다.
신은숙 변호사는 신용인증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뗄 수 있다"며 "신용등급,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기록, 현금서비스 이용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은숙 변호사 신용인증서 언급에 네티즌들은 "신용인증서 공개, 괜찮은 생각이네", "신은숙 변호사 신용인증서, 쓸만한 서류네", "'풀하우스' 신은숙 변호사 신용인증서, 이런건 당연히 공개해야지", "신은숙 변호사 신용인증서, 결혼은 정말 중요하니까", "신용인증서, 결혼시 필수 공개 서류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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