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입력 2014-08-28 15:38  

[ 박희진 기자 ]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이 도쿄지점의 내부 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부실한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관련 임직원을 제재했다.

KB금융의 주전산기 교체건은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주전산기 교체 논란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에게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추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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