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9월 4일부터 2015년 1월3일까지 4개월간 신규 영업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기간 전에 체결된 기존 고객의 재약정, 입출금 등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금융청은 또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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