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 측은 "기초잔액 적정성과 검토의견 형성에 필요한 증거가 미확보됐다"며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도 의견거절의 사유"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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