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코스피200 구성종목이 기업분할을 하면 특별심사를 통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구성종목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분할 후 존속법인만 구성종목으로 유지하고 신설법인은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존속법인은 제외하고 우량 신설법인을 편입한다.
분할 후 존속법인의 시가총액이 구성종목 최하위보다 작은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예비종목을 편입하게 된다. 분할 후 신설법인이라도 대형 우량기업이면 구성종목에 편입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진해운홀딩스가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제외되고 예비종목인 GKL이 편입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SRI 계열지수 등의 구성종목도 변경할 예정이다.
SRI 지수는 환경, 지배구조, 사회책임 등 3대 요소를 평가해 우수기업들을 선정, 산출하는데 환경책임 부문에서 10종목, 사회책임 부문에서 8종목, 지배구조책임 부문에서 4종목 각각 교체된다.
또 녹색인증기업 등 녹색산업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녹색산업지수 구성종목이 2종목 교체되고 배당지수 구성종목은 9종목 변경된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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