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마산중부경찰서는 해당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운전을 했는지,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등 사고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실이 발견될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사고 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복원해 사고지점에서 직선거리로 4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10명의 승객이 하차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과 해경, 해군, 소방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은 마지막 실종자인 윤모(67·여)씨를 찾기 위해 나흘째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책반은 그동안 실종자들이 발견된 진동만 일대 해안가와 섬, 해상을 중심으로 이날 하루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곡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71번 시내버스가 휩쓸리면서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7명 가운데 6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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