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사촌' ETN 시장 11월 문연다

입력 2014-08-2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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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일일 성과 따라 결정…ETF처럼 사고 팔지만 만기 없어
자기자본 1조 넘는 증권사 발행…증권사가 망하면 돈 못 건져



[ 김희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7일 상장지수증권(ETN·Exchange Traded Note) 시장을 개설한다고 28일 발표했다. ETN은 원자재, 통화, 금리, 변동성 등을 기초자산 삼아 만기(통상 10~30년)에 이들 자산 성과(수익률)대로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권이다. 만기 전 매도하면 매입 이후 전체 투자기간의 기초자산 수익률에 맞춰 수익을 지급한다.

○미국 독일 일본에서 거래 활발

ETN은 주가지수나 원자재 가격 등 기초자산 성과에 따라 수익(손실)률이 결정되고 주식처럼 장내에서 사고팔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비슷하다. 그러나 만기가 있고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ETF와 다르다.

ETN은 2006년 미국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현재 독일, 일본에서도 활발히 거래 중이다. 지난 3월 기준 미국에 상장된 ETN의 총 자산은 242억7100만달러로, 미국 ETF 순자산(1조7120억달러)의 1.42% 수준이다.

○특화지수만 기초자산으로 허용

거래소는 ETF와 비슷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ETN의 기초자산을 ETF와 확실히 나누기로 했다. 독일 DAX, 미국 러셀2000, 미국 MLP지수, 국내 우량주 지수, 원자재 지수 등 국내에서 현재까지 ETF로 출시되지 않은 주가지수, 상품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만 허용할 계획이다. 코스피200, 코스피200레버리지지수 등 ETF가 선점하고 있는 기초자산은 ETN에서 활용할 수 없다. 김영 거래소 상품제도팀장은 “비슷한 상품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ETN과 ETF의 고유 영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ETN의 상장 절차는 ETF보다 간소화된다. 거래소는 상장 심사기간을 ETF(2개월)보다 짧은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다섯 종목만으로도 지수를 구성, 기초자산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 시장 진출 예상

대형 증권사들이 ETN시장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신용등급 AA- 이상 △영업용 순자본비율 200% 이상인 증권사만 ETN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TN은 증권사의 자체 신용을 기초로 판매돼 증권사가 망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할 수 있어서다. 작년 말 기준 ETN 발행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9곳이다. 대형 증권사 파생상품부서 관계자는 “ETN이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증권사도 신규 수익원을 마련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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