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성적 비하 발언 혐의는 ‘무죄 판결’

입력 2014-08-29 22:11  

 
강용석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월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파기 환송 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강 전 의원은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앞서 2010년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진출처: JTBC ‘썰전’ 방송 캡처)

w스타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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