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회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성적 모욕글을 올린 20대 정 씨가 허위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아르바이트생인 28살 정 모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씨가 허위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정 씨의 글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네티즌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진짜 나빴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무섭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이런 사람이 있다니.."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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