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수습에 필요한 비용으로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최소 4580억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민사 책임 추급 진행’을 31일 발표했다. 구상권 청구 대상은 △사고 수색·구조 비용 △가족들의 보상 및 지원 비용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향후 지출 예상 비용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580억원은 해양수산부가 잡은 현재까지의 추정액으로 실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보상금 채권 대상에 세월호 인양비, 세월호피해특별보상법에 따른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가 유 전 회장 측에 가압류한 재산 추정액은 121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1631개, 선박 14척, 자동차 11대, 보험금채권예금채권주식 257억원, 현금 25억원 등이다. 이 중 유 전 회장의 재산은 864억원 정도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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