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재산 처분할 때 증빙서류 보관해야 나중에 증여세 안 물어

입력 2014-09-01 07:01  

국세청은 국가기관에서 생산되는 100여종의 행정자료를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거래·신용카드·해외출입국자료 등 경제활동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그중에는 상당 규모의 재산을 처분했거나, 재산이 수용(개인 재산을 국가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돼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재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보상금 수령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다.

안내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 2~3년이 지나서 받는다. 따라서 재산 처분대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를 갖춰놓는 것이 좋다.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요구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특히 고령인 사람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이후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더욱 철저히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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