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반려 …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

입력 2014-09-01 13:50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반려는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동의 여부 자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시행하면 애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임을 경고했다.

또 현재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법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이날 서울의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정취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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