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시행하면 애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임을 경고했다.
또 현재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법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이날 서울의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정취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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