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 … 벌금 200만 원·봉사활동 40시간

입력 2014-09-01 15:14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 뒤 물병을 그물망 쪽으로 던져 물의를 빚은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29)가 벌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 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호 선수는 지난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서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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