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해야

입력 2014-09-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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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2일 정부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취·등록세 감면 연장을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을 올해로 종료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협회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20여건의 공모형 PF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모형 PF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땅을 대고 민간출자사들이 개발을 진행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준공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비용 납부가 진행중이거나 건물 신축을 앞두고 있어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취·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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