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부정 유통 단속 강화

입력 2014-09-03 15:38  

한국임업진흥원이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산양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일부 재배·유통업자들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가짜 산양삼을 홈쇼핑, 인터넷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산양삼의 불정·불법 유통 단속 건수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51건으로 같은 기간 2012년 36건, 지난해 49건 보다 증가 추세다.

이에 임업진흥원은 경찰과 합동으로 합동 검거팀을 꾸려 온라인 쇼핑 등에서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산양삼을 유통·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업진흥원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며 산양삼을 구입할 때는 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