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에서 이들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체육복표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수익금을 체육 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레저세 징수 금액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산으로 전환돼 불특정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체육 진흥의 본질 및 공공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복표를 통한 주최단체 지원금은 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투표권 수익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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