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본드 개인투자 제한

입력 2014-09-03 21:35   수정 2014-09-04 03:43

10억 이상·연소득 등 내규 마련
금리 높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



[ 허란/이태호 기자 ] 은행 등이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에 대해 개인의 소액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JB금융지주가 발행을 준비 중인 코코본드의 개인 투자한도를 1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발행 주관사로 참여하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은 미청약 물량을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최소 투자금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가(증권사)들에 대해 코코본드의 개인 판매 때 엄격한 내규를 두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연소득, 순재산, 과거 투자경력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투자능력을 확인하고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사가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이다.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후순위채보다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코본드는 금융당국의 부실 금융회사 지정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액이 상각되거나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며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소액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이라 기관투자가 수요가 아직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참여마저 제한할 경우 원활한 발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바젤Ⅲ 시행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포함)를 반드시 코코본드 형태로 발행해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증권사 회사채 발행 담당자는 “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코코본드가 개인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개인들의 투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도 우려된다”고 반응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강제로 소액투자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허란/이태호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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