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기가 지났거나 결혼 적령기를 맞은 미혼남녀들에게 명절은 반갑지만은 않은 때다.
만나는 친인척마다 "결혼은 안할거냐"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며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때이기 때문이다.
추석 등 명절이 끝난 직후부터 연말까지는 특히 결혼정보회사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고발게시판에서는 결혼정보회사의 피해 사례나 환불 거부 등을 신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는 결혼업체 이용법과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결혼정보회사 등엔 자료가 게재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 구제사례는 총 2백32건으로 2009년의 1백90건보다 42건(22.1%)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사업자가 거절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69.8%(1백62건)를 차지했다.
피해 구제 접수 사례가 10건 이상인 업체는 웨디안(41건)과 디노블(21건) 2개 업체였다. 이중 웨디안은 41건중 32건이 계약 이행·계약 해제·환급 등 소비자의 요구대로 처리돼 처리율이 78%로 나타났다.
반면 디노블은 21건의 접수중 단 3건만 처리돼 14.3%의 저조한 처리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디노블은 회원들의 민원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의미.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혼을 원하는 남성과 만남을 가진 한 미혼여성은 "아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만났는데 알고보니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었다. 이에 항의하고 수차례 회사측에 연락했으나 친절하던 담당자가 돌변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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