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업자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할 때까지 매일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방통위가 내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를 제재할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기관과 시정 명령 불이행시 이를 제재하는 기관이 이원화돼 있는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사업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또 사업정지 대신 하루당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사업정지가 과도한 부담이 될 경우 완화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여러 불필요한 규제들을 폐지해 사업자들이 좀 더 자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는 등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를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서비스요금 고지 관련 심사기준을 폐지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도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다른 표시 수단이 마련됐다는 분석에 따라 폐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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