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연인을 가장해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이모씨(30)와 박모씨(29·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빈집에서 1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집만을 골라 모두 33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에서 렌터카를 임대해 타고 다니면서 마을에 들어갈 때에는 마을 외곽에 차를 주차하고 연인인 것처럼 가장, 절취 대상을 고른 뒤 박씨가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이씨가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터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렌터카의 위성항법장치(GPS) 자료를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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