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교수·교사 학교에서 영구퇴출

입력 2014-09-04 17:00   수정 2014-09-04 17:02

[ 김봉구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나 유치원, 초·중·고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통상 기준보다 크게 강화된다.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학교에서 자동 퇴출되며 재취업도 금지된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교원 자격까지 박탈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교원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직에서 퇴출된다. 또한 교원과 대학 교수,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재를 받는다.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조치가 이뤄져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일 경우 교원 자격까지 박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수·교사 등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성폭력에 대해선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輕)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를 엄중 처벌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교직사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성범죄 교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