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교원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직에서 퇴출된다. 또한 교원과 대학 교수,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재를 받는다.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조치가 이뤄져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일 경우 교원 자격까지 박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수·교사 등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성폭력에 대해선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輕)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를 엄중 처벌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교직사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성범죄 교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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