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의원 명예훼손' 변희재씨 징역 6개월에 집유1년

입력 2014-09-04 17:12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해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이 회사가 국제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훨씬 전이므로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변씨의 이 같은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변씨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 판사는 변씨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변씨가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한 것"이라며 법정에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영장을 철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