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5일 승인한다고 4일 발표했다.
낙동강 하구 을숙도 주변 지역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는 첨단산업과 국제물류·주거·레저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개발된다. 사업면적만 1188만5000㎡에 달한다.
에코델타시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첫 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법은 국가하천 양쪽 2㎞ 이내에 산업·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는 동시에 국가하천을 정비·관리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등은 2018년까지 5조4386억원을 투입, 2017년부터 주택 3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7조8000억원에 달하고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 4만3000개를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채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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