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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노사가 합의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1) 임금피크제
(2) 타임오프제
(3) 최저임금제
(4) 복수노조제
(5) 기초생활보장제
[해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대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1년부터 일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정년보장형(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정년연장형(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고용연장형(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50대 이상 계층의 실업을 완화하고 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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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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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제
(4) 복수노조제
(5) 기초생활보장제
[해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대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1년부터 일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정년보장형(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정년연장형(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고용연장형(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50대 이상 계층의 실업을 완화하고 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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