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혐의' 김재윤·조현룡 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4-09-05 10:46  

금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금 50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53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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