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글램 다희-모델 이지연에…특별법 적용시 ‘무기징역’

입력 2014-09-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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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구속됐다.

9월3일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다희와 이지연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 재범 우려, 도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유럽 도피를 준비했던 점 역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희와 이지연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해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된 범죄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또한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병헌 글램 다희 이지연 특별법 무기징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글램 다희, 이지연 어린애들이 큰코 다쳤네” “글램 다희, 이지연 젊은 나이 다 버리게 생겼네” “이병헌 협박, 진짜 요즘 어린애들이 더 무섭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KBS 뉴스 방송 캡처)

w스타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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