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내곡지구 첫 적용
[ 김병근 기자 ]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고려했던 임대료(주변 시세의 50~6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교통여건, 주변 편의시설 등 입지 특성과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부담능력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같은 체계는 건설원가에 기반해 결정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책정과는 다르다. 국민임대의 경우 주택 크기나 지역 등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택지비와 건축비 등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가 임대료 책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행복주택은 건설원가도 일부 반영하되 입지 특성을 주로 고려해 임대료를 정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부 등 수요가 많고 교통 여건도 좋은 곳의 임대료는 비싸진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값에 공급돼 임대시장을 교란시키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산출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서울 내곡지구 내 행복주택(87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결정한다. 통상 입주자 모집 공고는 입주 6개월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임대료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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